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.대법원 2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.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2019년1~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등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